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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2026-07-29· 13min read

유상증자 후 주가 — 권리락으로 깎이는 몫과 지분 희석을 갈라 보기 (2026)

유상증자 공시가 뜨고 나면 주가가 뚝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거래소가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에 기준가를 미리 낮춰 놓은 몫이에요. 권리락으로 깎이는 폭이 얼마인지 35가지 조합으로 직접 계산해 봤더니, 증자비율과 할인율의 곱 하나가 그 값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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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주가 — 권리락으로 깎이는 몫과 지분 희석을 갈라 보기 (2026)
📋 목차
  1. 1. 떨어진 게 아니라, 깎아 놓고 시작합니다
  2. 2. 증자에도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3. 3. 얼마나 싸게 파는지는 고시가 정해 뒀습니다
  4. 4. 깎이는 폭을 35가지 조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5. 5. 두 값이 아니라 「곱」 하나가 정합니다
  6. 6. 공시의 할인율은 「지금 주가」 기준이 아닙니다
  7. 7. 실제 공시 두 건을 읽어 봤습니다
  8. 8. ⚠️ 기준가격은 「거기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9. 9. 공시에서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10. 10. 마무리 — 두 가지가 한 숫자에 섞여 있습니다
  11. 11. 자주 묻는 질문 (FAQ)
  12. 12. 참고 자료

세줄요약

  • 유상증자 뒤 주가가 떨어져 보이는 데는 거래소가 미리 깎아 놓은 몫이 섞여 있어요. 시장이 판 게 아닙니다.
  • 증자 방식마다 다릅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이 있는 증자에만 붙어요.
  • 35가지 조합을 계산해 보니 깎이는 폭은 증자비율과 할인율의 「곱」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0.50%~23.08%.

보유 종목에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계좌를 열어 보면 주가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폭을 전부 "시장이 나쁘게 봤다"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겁니다. 일부는 거래소가 날짜를 정해 놓고 미리 깎아 놓은 몫이거든요.

이 글은 그 둘을 갈라 보는 법만 다룹니다.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공모주 청약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유상증자는 이미 상장된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찍는 것입니다.

뒤쪽에서는 깎이는 폭이 실제로 얼마인지 35가지 조합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깎아 놓고 시작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권리락 조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로 (…)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누가 팔아서 내려간 게 아니라, 거래소가 기준가격을 바꿔 놓는 것이에요.

왜 바꿔야 할까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나면 그날 이후에 산 사람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붙어 있던 주식과 떨어져 나간 주식의 값이 같을 수는 없으니, 그 차이를 미리 반영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은품이 붙어 있던 상품과 사은품을 뺀 같은 상품의 값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품이 나빠져서 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딸려 있던 것이 빠졌으니 값표를 고쳐 다는 것이죠.

거래소는 언제까지 사야 권리가 붙는지도 못 박아 뒀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권리부)까지 당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 그래서 권리락 당일 아침에 호가창을 보면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값에서 시작합니다. 그 낙폭의 일부는 이미 정해져 있던 값이에요.

증자에도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엉킵니다. 유상증자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상법 제418조는 먼저 원칙을 정합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예외를 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원칙은 기존 주주 배정이고, 남에게 주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 누구에게 파나 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 할인율 상한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지분대로 있음 붙음 금융위 고시가 규율하지 않음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없음 붙지 않음 100분의 30 이내
제3자배정 정관에 정한 특정인에게 없음 붙지 않음 100분의 10 이내

⚠️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이 있는 증자」에만 붙습니다. 제3자배정은 특정인에게 바로 배정하므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따라서 권리락 대상이 아니에요.

⚠️ 표의 「금융위 고시가 규율하지 않음」은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조문이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만 대상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이고, 주주배정 할인율을 다루는 별도 원문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싸게 파는지는 고시가 정해 뒀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기준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 시행분(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5호)입니다.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건을 볼 때는 그때의 시행본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여기서 두 개의 손잡이가 나옵니다.

  • 증자비율 — 기존 주식 수 대비 신주를 얼마나 찍는가
  • 할인율 — 기준주가보다 얼마나 싸게 파는가

이 둘이 권리락으로 깎이는 폭을 정합니다.

깎이는 폭을 35가지 조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말로만 두면 감이 안 잡히니 직접 계산해 봤어요.

⚠️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종목의 주가를 잰 값이 아닙니다. 공시에 적힌 발행가액 산식을 그대로 풀어서 나온 산술 결과예요.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증자 전 시가총액에 새로 들어온 돈을 더하고, 늘어난 주식 수로 다시 나눕니다.

권리락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증자 전 기존 시가총액 주가 × 기존 주식수 주식 100주 + 새로 들어온 돈 신주 납입금 발행가액 × 신주수 주식 30주 추가 = 증자 후 늘어난 시가총액 ÷ 늘어난 주식수 = 1주당 기준가격 주식 130주 회사에 들어온 돈만큼 전체 가치는 커집니다. 그런데 주식 수가 더 큰 비율로 늘어나면, 1주당 값은 내려갑니다. ※ 그림의 100주·30주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권리락 기준가격은 증자 전 시가총액에 신주 납입금을 더한 뒤 늘어난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림의 숫자는 예시입니다.

이 원리를 증자비율 7단계 × 할인율 5단계 = 35칸으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증자비율 \ 할인율 10% 15% 20% 25% 30%
5% 0.50% 0.74% 0.99% 1.24% 1.48%
10% 0.99% 1.48% 1.96% 2.44% 2.91%
20% 1.96% 2.91% 3.85% 4.76% 5.66%
30% 2.91% 4.31% 5.66% 6.98% 8.26%
50% 4.76% 6.98% 9.09% 11.11% 13.04%
75% 6.98% 10.11% 13.04% 15.79% 18.37%
100% 9.09% 13.04% 16.67% 20.00% 23.08%

가장 작은 조합이 0.50%, 가장 큰 조합이 23.08% 입니다.

증자비율이 10% 안팎이고 할인율이 20~25% 라면 깎이는 폭은 2~3%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하루 등락에 묻혀서 잘 안 보입니다. 반대로 증자비율이 50%를 넘어가면 두 자릿수가 됩니다.

⚠️ 어떤 조합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는 저희가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표는 조합별로 값이 얼마인지만 알려 줍니다.

두 값이 아니라 「곱」 하나가 정합니다

표를 대각선으로 훑어보면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증자비율 50%에 할인율 20%(9.09%)증자비율 20%에 할인율 50% 가 같은 값이 나와요. 표에는 할인율 50% 칸이 없지만, 계산해 보면 정확히 같습니다.

식을 정리해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권리부 종가를 P, 증자비율을 r, 할인율을 d라고 하면 권리락 기준가격은 P ÷ (1 + r×d) 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깎이는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이론 하락률 = (증자비율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두 값이 곱 하나로만 들어갑니다.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따로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곱 하나가 하락률을 정합니다 가로축 = 증자비율 × 할인율 0% 7.5% 15% 22.5% 30% 0 0.05 0.10 0.15 0.20 0.25 0.30 4.8% 9.1% 16.7% 23.1% 증자비율 50% × 할인율 20% 와 증자비율 20% × 할인율 50% 는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이론 하락률은 증자비율과 할인율의 곱 하나로 정해집니다. 곱이 커질수록 올라가지만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집니다.

곡선이 위로 볼록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곱이 커질수록 하락률은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분모에도 같은 값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공시의 할인율은 「지금 주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에는 예정 발행가액을 구하는 식이 적혀 있습니다. 진양홀딩스가 2026년 2월 27일에 낸 유상증자결정 공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앞부분 기준주가 × (1 − 할인율) 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뒤에 왜 1 + (증자비율 × 할인율) 로 한 번 더 나눌까요?

그 분모가 바로 권리락 조정입니다. 저희가 이 식을 풀어 보니, 발행가액을 "권리락이 끝난 뒤의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먹인 값" 으로 두면 정확히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 즉 공시에 적힌 할인율 25%는 오늘 주가에서 25% 깎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리락으로 낮아진 값에서 25% 깎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 깎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제도가 하고 한 번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 다만 저희가 쓴 정리식은 거래소가 공표한 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공시 산식을 풀어 얻은 결과입니다. 권리락 기준가격의 근거 조문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라고 거래소 공시에 적혀 있으나, 저희는 그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공시 두 건을 읽어 봤습니다

방식이 다른 두 건을 나란히 놓아 봤어요. 종목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숫자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항목 진양홀딩스 (2026-02-27) 푸드나무 (2026-05-14)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제3자배정증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55,895,292주 35,122,142주
신주 8,004,708주 337,609주
증자비율 약 14.3% 약 0.96%
할인율 25% 10%
신주배정률 1주당 0.1432089843주
기준주가 →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2,250원) 3,291원 → 2,962원
권리락 대상 대상 아님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 진양홀딩스 — 신주 8,004,708주를 증자 전 55,895,292주로 나누면 0.1432089843, 공시에 적힌 신주배정률과 소수점 아홉 자리까지 맞습니다. 증자비율 14.3%에 할인율 25%면 앞의 표에서 **약 3.5%**가 권리락으로 깎이는 몫이에요.
  • 푸드나무 — 기준주가 3,291원에서 10%를 깎으면 2,961.9원이고, 공시 발행가액은 2,962원입니다. ★ 분모로 한 번 더 나누지 않았어요. 제3자배정이라 권리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같은 「유상증자」인데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시를 볼 때 증자방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 기준가격은 「거기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권리락 기준가격은 그날 거래가 시작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 값에 주가가 머문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시초가부터 다시 형성되고, 기준가격 위로도 아래로도 갑니다.

저희가 계산한 표는 "이만큼 떨어진다" 가 아니라 "이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를 알려 줄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그 조정분을 빼고 나서 봐야 하고, 그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돈의 쓰임새가 남습니다. 같은 규모라도 새 설비에 쓰는 것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빚을 갚는 경우라면 부채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주식 수가 늘면 PBR 같은 주당 지표의 분모도 함께 바뀝니다.

공시에서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증자방식 — 주주배정인가, 일반공모인가, 제3자배정인가
  • 증자비율 — 신주 수 ÷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 할인율 — 공시에 퍼센트로 적혀 있음
  • 위 둘을 곱한 값 — 앞의 표에서 권리락으로 깎이는 몫을 확인
  • 신주배정기준일 — 그 이틀 전까지 사야 신주인수권이 붙음
  • 자금조달 목적 —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 채무상환인지
  • 제3자배정이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마무리 — 두 가지가 한 숫자에 섞여 있습니다

유상증자 뒤의 낙폭 하나에 제도가 미리 깎아 놓은 몫시장이 판단한 몫이 겹쳐 있습니다.

앞의 것은 공시에 적힌 두 숫자만 곱하면 계산됩니다. 저희가 35가지 조합을 계산해 보니 0.50%에서 23.08% 사이였고, 증자비율과 할인율의 곱 하나가 그 값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 몫을 먼저 덜어 내면, 남는 숫자가 훨씬 또렷하게 읽힙니다.

투자 정보 안내 이 글은 특정 종목의 주가 방향을 전망하지 않으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진양홀딩스와 푸드나무는 공시 숫자가 산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기 위한 사례이며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할인율 상한과 기준주가 산정 방식은 2024년 12월 31일 시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5호 기준이고 고시가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권리락 관련 서술은 2026년 7월 29일에 한국거래소 안내를 조회한 기준입니다. 표의 하락률은 실제 주가를 관측한 값이 아니라 공시에 적힌 발행가액 산식을 풀어 저희가 계산한 값으로, 증자비율 7단계와 할인율 5단계를 조합한 35칸 전수이며 계산일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권리락 기준가격은 거래가 시작되는 기준일 뿐 주가가 그 값에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꼭 떨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이 있는 증자에서는 그 전날에 거래소가 권리락 조치를 해서 기준가격 자체를 낮춰 놓습니다. 이건 시장이 판 결과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조정이에요. 그 조정분을 빼고 나서야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Q. 권리락이 뭔가요?
한국거래소는 권리락 조치를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조치 시기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이고, 거래소는 이를 통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신주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한국거래소는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 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거래의 결제 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Q. 권리락으로 기준가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저희가 35가지 조합으로 계산해 본 결과, 증자비율 5%에 할인율 10%면 0.50%, 증자비율 100%에 할인율 30%면 23.08%였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값의 곱 하나로 정해집니다. 증자비율 50%에 할인율 20%인 경우와 증자비율 20%에 할인율 50%인 경우가 같은 값이 나와요.
Q. 증자 방식에 따라 다른가요?
네. 권리락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 즉 신주배정기준일이 있는 증자에 붙습니다. 제3자배정처럼 특정인에게 바로 배정하는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절차가 없어서 이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율 규제도 방식마다 다른데, 금융위원회 고시는 일반공모는 100분의 30 이내, 제3자배정은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실제 종목의 주가를 잰 게 아니라, 공시에 적힌 발행가액 산식을 그대로 풀어서 계산한 값입니다. 증자비율 7단계와 할인율 5단계를 모두 조합한 35칸을 전부 계산했고, 계산일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네 가지 방법으로 검산했으며, 실제 공시 두 건의 숫자와도 대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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